임신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권리, 모성보호시간!
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
정확한 자격과 요건을 알아야 불필요한 거절 없이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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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및 주요 요건 |
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
모성보호시간은 모든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법에서 정한 주수와 근무 형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
구분 | 자격 조건 | 비고 |
---|---|---|
임신 주수 | 임신 1~12주(초기) 또는 36주 이후(공무원은 32주 이후) | 중기(13~35주)는 원칙적으로 불가, 건강 사유 시 예외 |
고용 형태 | 정규직, 계약직, 기간제, 시간제 등 고용보험 가입자 |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자격 인정 |
사업장 규모 | 모든 사업장 적용 | 급여 지급 기준은 규모에 따라 다름 |
공무원 | 전국 모든 임신 초기·후기 여성 공무원 | 2025년 7월 22일부터 동일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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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성보호시간 신청 자격 및 주요 요건 |
세부 자격 요건
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일 기준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
-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단축 가능
- 육아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
- 사용 당일 시간외 근무 불가
-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주 거부 불가(거부 시 과태료 부과)
예를 들어, 임신 10주차의 시간제 근로자라도 하루 근무 시간이 3시간이라면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신청 시 주의사항
- 신청서에는 반드시 임신 주수와 사용 기간을 기재해야 하며, 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- 공무원은 육아시간과 동일한 날 중복 불가, 단 임신검진휴가와는 같은 날 사용 가능(신청서에 구분 표기)
- 회사나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
간략한 신청 절차
1. 신청서 작성(회사·기관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양식)
2. 진단서/임신확인서 첨부
3. 부서장 및 인사팀 제출
4. 승인 후 지정일 사용 시작
급여 지급 간단 안내
사업장 구분 | 급여 지급 |
---|---|
300인 이상 | 유급 |
300인 미만 | 무급(정부 지원 신청 가능) |
공무원 | 유급 |
결론
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초기와 후기 여성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법적 권리입니다. 자격과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거부 없이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오늘 바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.
Q&A
Q1. 임신 중기인데 건강이 안 좋아요. 신청 가능한가요?
의사의 진단서로 건강상 특별 사유를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
Q2. 하루 3시간 근무하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?
불가능합니다.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.
Q3. 육아시간과 같이 쓸 수 있나요?
같은 날 중복 사용은 불가능합니다.
Q4. 공무원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하죠?
2025년 7월 22일부터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Q5.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불법이며,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