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월 재산세 납부가 코앞입니다. 놓치면 가산세 3%가 기다린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지금 바로 위택스 조회법과 카드·포인트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 이 글을 읽으면 올해 재산세를 더 똑똑하고 절약하게 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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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조회 방법 |
재산세 기본 개념과 과세 기준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, 토지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예를 들어 5월 31일에 집을 팔고 6월 2일에 잔금을 치른다면, 그해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. 부동산 거래 시 이 날짜를 전략적으로 맞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
과세표준은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(주택 3억 이하 43%, 3억~6억 44%, 6억 초과 45%)로 산출하고, 여기에 0.1~0.4%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
위택스 재산세 조회 방법
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·금융인증서·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.
메인 화면 상단의 '나의 할 일' 메뉴에서 납부 대상 건수를 클릭하면 세목, 과세번호, 납부 금액, 납부 기한이 한눈에 보입니다.
전자납부번호(17~19자리)가 있으면 로그인 없이 빠른 조회가 가능합니다.
PDF 저장 기능을 활용하면 나중에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로 활용하기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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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조회 방법 |
납부 기간과 주의사항
재산세는 크게 2번 부과됩니다.
① 7월: 주택 1기분
② 9월: 주택 2기분 + 토지분
9월 납부 기간은 9월 1일~9월 30일이며,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3%가 부과됩니다.
총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납부 가능하며, 250만 원 초과 시 위택스에서 분할납부(최대 3개월)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납기일 전날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절세와 편의 기능
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500원~1,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점을 6월 1일 이후로 조정하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
분할 납부는 현금 흐름 관리에도 유리하니 고액 납세자라면 적극 활용해보세요.
카드·간편결제 혜택 정리
카드 결제 시 각종 혜택이 제공됩니다.
BC페이북: 2,000원 즉시 할인
롯데카드: 최대 2% 캐시백(월 200만 원 한도)
KB Pay: 고지 건당 최대 800원 세액공제 + 경품 이벤트
신한·현대카드: 무이자 할부 혜택
네이버페이: 10만 원 이상 납부자 중 추첨 3천 포인트 지급
카카오페이: 이벤트 시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
결제 수수료(0.6~1%)와 혜택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재산세 관련 표
구분 | 기간 | 내용 |
---|---|---|
7월 | 7/16 ~ 7/31 | 주택 1기분 재산세 납부 |
9월 | 9/1 ~ 9/30 | 주택 2기분 + 토지분 재산세 납부 |
분할납부 | 신청 마감: 납기일 전날 오후 6시 |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|
전자고지 혜택 | 상시 | 500~1,600원 세액공제 |
결론
재산세는 피할 수 없는 의무지만, 납부 방법과 혜택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위택스 조회, 전자고지, 카드 혜택, 분할납부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.
올해 재산세, 똑똑하게 납부해서 시간과 돈을 모두 절약하시길 바랍니다!
Q&A
Q1. 재산세를 연초에 한 번에 낼 수 있나요?
A. 총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부 가능합니다.
Q2. 위택스 로그인 없이 조회할 수 있나요?
A.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로그인 없이도 가능합니다.
Q3. 가산세는 얼마인가요?
A.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3%가 부과됩니다.
Q4. 분할납부 신청 시 이자는 없나요?
A. 없습니다. 단, 납기일 전날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Q5. 카드 결제 수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A. 위택스 결제 페이지에서 선택한 카드에 따른 수수료율이 안내됩니다.